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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시세 조작 혐의로 기소
1심 재판부, 업비트에 무죄 선고
가상화폐 성격부터 규정…제도화에 몇 년 걸려
가상화폐 광풍 속 시세 조작 의혹, 연속보도입니다.
가상화폐 투자 시장에서 공공연히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는 시세 조작, 누가 봐도 문제인데 규제할 법이 없다는 게 큰일입니다.
법망 속에 넣으려면 최소 몇 년이 걸리니 우선 자율 규약부터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국내 거래량 1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임직원 3명이 가짜 계정으로 허위 주문해 시세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거래 금액은 무려 250조 원대.
검찰은 부정하게 늘린 거래량으로 업계 선두에 올랐다며 실형을 구형했지만,
업비트 측은 거래량을 부풀리긴 했어도 4조 원어치라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업비트 관계자 : 저희는 사기 거래를 한 적이 없고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치열한 공방전 끝에 1심 재판 결과는 업비트의 무죄.
재판부는 법인 계정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거래한 건 사실이지만,
허위 주문을 엄격히 제한하는 금융시장과 달리 가상화폐 시장은 거래를 규제할 법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만약 주식 시장에서 거래소 자체 거래나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했다면 엄연한 불법.
50억 원 이상 이득을 얻었다면 최소 5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가상화폐는 아직 재화나 서비스, 혹은 금융 자산,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으로도, 전자상거래법으로도 제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 (가상화폐가) 실제 가치와 연동돼서 있는, 실체가 없는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가상화폐는 소비생활에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은 아니고 사실은 투자하기 위한 금융거래잖아요.]
법망에 넣으려면 가상화폐 성격을 규정하는 것부터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논의를 시작한다 해도 규제안을 법으로 만들어 현실에 적용하기까지 최소 1년 반에서 2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주 /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 중소형거래소가 정리되면 일차적으로는 (시장이) 정화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는 법령 정비를 통해서 코인에 대한 시세조작도 자본시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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